NFT의 소유권과 저작권
만약 좋은 사진을 NFT로 등록하여 판매를 했다면
그 등록된 사진 NFT는 저작권은 등록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사진 NFT를 구매한 사람은 소유권만 인정받는 개념입니다.
한 작가가 NFT예술품을 만든다고 하였을때 동일한 작품 5개의 작품으로 발행 할 수 도 있습니다.
이 동일한 5개의 예술작품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습니다.
이 작품이 판매된 NFT의 소유권은 구매한 5명게 있습니다.
즉 NFT는 한정판 디지털 작품인 격인 것입니다.
만약에 단 1개로 발행된 NFT 작품을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구매자는 소유권만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작권료를 단 한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NFT는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로울 까요?
사례를 살펴 보면 본인이 만든 작품이 아닌 유명 예술작품을 NFT로 제작해서 경매에 붙여 문제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복제권과 전송권 침해에 해당 할수 있는 경우입니다.
발행 하면서 작가명을 저작자가 이름으로 판매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닌경우 저작인격권 침해 문제가 발 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구매자도 법적인 분쟁에 말릴수 있습니다.
이에 NFT를 구매해야 할경우 저작권이 필요한 경우 계약조건을 잘 보아야 합니다.
NFT에 대한 과세 문제
기존에는 가상자산을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과 같은 것들이 가상화폐나 암호화폐라고 불러왔습니다.
그 이후 "가상자산" 이라는 용어로 통일되어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가상자산 거래가 수백억원씩 거래 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을 대한 부가해야 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2023년부터 과세를 하기로 결정난 내용은 가상자산으로 번 수익 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을 기타 소득으로 하는 방식으로 2023년부터 과세하기로 결정 났습니다.
NFT도 가상 자산과 같이 과세와 관련된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 에서는 NFT는 투자나 결제 수단으로 볼수 없다.
그로인해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가 NFT를 수집품으로 활용되고 있는 디지털 자산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만약 NFT가 과세가 된다면
첫째 : 개인이 NFT를 올리고 판매하면 소득이 생깁니다.
이는 계속적으로 생긴 소득은 사업 소득이될수 있고 1회성이나 어쩌다 몇번 생긴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FT를 판매하고 얻는 수익이 기타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NFT가 가상 자산의 범위에 들어가게 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NFT를 사고 판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자녀들이 만들어낸 NFT를 부모가 구매하여 증여세를 회피할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NFT산업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는 실정에 과세 문제는 NFT발전을 가로막는 요소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글을 마무리 합니다.
이웃님들 건강하고 아름다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출처:메타버스 NFT이코노미